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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거리두기 2달째 '흑자도산' 우려 커진다…"핀셋지원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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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2주 연장 권고…서비스업 피해 불가피

'빚내기' 위주 대책…막힌 재정, 세금이라도 경감해야

뉴스1

(자료사진) 2020.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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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근로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두 달째, 지역사회 감염 본격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무처럼 여겨진 지는 한 달째에 접어 들었다.

평소라면 고초를 겪지 않았을 건실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마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억울한 '흑자 도산'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앞서 수차례 각 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대적으로 금융 부문과 제도권 근로자에게 집중한 탓에 빈틈이 많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달째를 맞은 현 시점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하루라도 빨리 메꿔야 코로나19와의 경제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비스업 피해 불가피…제조업 등과 격차 예상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를 보면,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자영업의 '흑자 도산'을 우려하는 문구가 등장한다.

연구원은 과거 메르스·사스 등 주요 감염병 유행 사례를 봤을 때 코로나19 역시 음식숙박·운수·유통 등 서비스업에 집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이들 업종에 미치는 피해 규모는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등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피해 업종의 기업과 자영업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피해업종 종사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흑자 도산이란 영업실적이 좋던 기업이 갑자기 자금 변통이 안돼 부도가 나는 상황을 가리킨다. 연구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량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돌연 고사시켜, 우리 경제의 말단을 파괴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 대책은 '저리대출' 위주…기댈 곳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동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기댈 곳은 '정부 지원 대출' 말고는 마땅히 없다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앞서 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Δ저리 대출 Δ만기 연장 Δ이자 납부 유예 Δ정부 보증 등 주로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췄기에 '빚을 내서 견뎌야 하는' 기업의 처지는 여전하다.

그나마 고용노동부가 휴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영업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에 그치는 데다가 이마저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300만 노동자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바닥난 재정…"세제 지원이라도 늘려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매출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일반적으로 모두 지원할 재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작년에 워낙 재정을 많이 썼다.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주요 피해에 대한 핀셋 지원과 세제 지원, 두 가지로 지목된다.

산업연구원은 "업종별, 부문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최근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도 "일반적인 금융 지원은 가능하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분들에게 소득 보전을 해주기는 어렵다.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 부문부터 지원이 들어가야겠다"고 평가했다.

대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세제 지원 강화가 대안으로 꼽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을 성사시키면서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일반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방안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성 교수는 "가능한 지원 방안은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게 있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팽창시켜 놓은 상황에서 고려할 만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권고도 잊지 않았다.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가 메르스·사스와 달리 올 상반기를 넘어 장기화되거나 세계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전체 업종으로 번지면서 이전과 같은 빠른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고, 수출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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