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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홀에 가깝게 붙으면 'OK'..코로나19에 골프 규칙도 새롭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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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R&A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라운드 중 신체적 접촉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문도엽이 경기 중 홀에서 공을 꺼내고 있다. (사진=K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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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스포츠 전 종목이 중단된 가운데 R&A가 신체 접촉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 골프 규칙의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한골프협회는 21일 “R&A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함에 따라 골프 라운드 중 신체적 접촉 행위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플레이와 관련해 권장하거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이드(권고)라고 명시했다.

R&A가 발표한 권고 내용은 첫 번째 스트로크 플레이에서의 스코어 산정 방법(골프규칙 3.3b)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커(상대 지정인)가 스코어를 적지 않아도 되고, 마커가 스코어카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 중 깃대는 홀에 항상 꽂아 두고 이를 로컬룰로 제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위반 시 패널티를 줄 수도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벙커의 모래를 정리하는 등 고무래 사용법이다. 여러 명이 번갈아 사용하는 탓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고무래를 비치하지 않거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런 상황이라도 골프 규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플레이어는 발이나 클럽을 이용해 벙커의 모래를 평평하게 하도록 했다.

깃대는 항상 홀에 꽂아 둔 상태로 경기하게 하거나 아예 깃대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 신체 접촉을 줄이도록했다. 또 홀 안에 있는 공을 꺼내면서 간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골프 규칙에는 ‘홀 안에 원통이 사용된 경우 (중략) 원통은 반드시 그린 표면으로부터 적어도 1인치 아래에 묻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골프장에서 반드시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일부 골프장에서 홀 주변 1m에 원을 그려 그 안에 공이 들어가면 다음 스트로크로 홀인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OK 존’ 등을 이용해도 괜찮다는 취지다.

대한골프협회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한 일시적 가이드”라며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니 관련한 내용은 협회로 문의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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