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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의 기업 제공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코로나19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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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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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유럽전역을 강타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이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제공하는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20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집행위는 전날 각 회원국이 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임시 체제를 채택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심각하다"면서 "이 새로운 한시 체제는 회원국들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각 기업에 최대 80만 유로(약 10억700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세금 혜택, 선급금을 제공, 긴급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각국은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할 때 국가 보증을 할 수 있고, 기업에 저리의 보조 융자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회원국들이 은행의 대출 능력을 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수출보험도 제공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 정책을 올해 12월까지 적용하되 시한에 앞서 연장이 필요한지 평가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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