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공장 최대 1년간 세금면제…조업 중단 땐 임금 일부 정부부담
[아시아경제 프놈펜 안길현 객원기자] 유럽연합(EU)의 무역 제재를 받게 된 캄보디아가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대책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언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최근 EU의 경제제재와 중국의 원부자재 공급 차질로 타격을 받은 봉제공장에 최대 1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조업을 중단할 경우 근로자 임금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이 40%, 정부가 20%를 부담해 조업 중단시 근로자들은 월 최저임금(190달러)의 60%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조업 중단 기간 동안 산업재해와 건강보험료 납부도 유예키로 했다. 캄보디아 노동부는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이달에만 200여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근로자 16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훈센 총리는 또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된데 따른 조처도 발표했다. 훈센 총리는 특히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 지역 관광업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2월부터 5월까지 이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호텔에 세금과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25일부터 4개월 동안 하루 앙코르 유적군 관람권은 2일로, 3일권은 5일, 일주일권은 10일로 이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그밖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1월까지 7만달러 이하 주택 거래시 내야하는 4%의 양도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오는 11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 훈센 총리는 이와 관련해 "아세안-유럽정상회의(아셈)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FTA 1차 협상을 한데 이어, 4월에는 2차 협상을 갖는다.
프놈펜 안길현 객원기자 khah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