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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기부 "코로나19에 일평균 1717억 자금 신청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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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27일 기준 자금 신청상담

3만8000여건, 1조8900여억원 규모

이 중 1960건, 890여억원 융자 또는 보증 실행

아시아경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지원 현황과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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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3만8000여건, 1조8900여억원의 자금 신청과 상담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자금 신청건수와 상담건수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집계한 수치다. 일 평균 3483건, 일평균 1717억원에 달한다. 전체 신청 및 상담건 중에 1960건(일 평균 178건), 890여억원(일 평균 81억원) 규모의 융자 또는 보증이 실행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의 경우 그간 2000여억원 규모, 9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여억원 규모의 340여건의 신청을 받아 총 93건, 171억원 융자 및 보증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상담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액 171억원 중 56%가 제조업에 지원됐다. 상담 건수로 볼 때, 제조업 다음으로 여행·레저업(13.4%), 도·소매업(8%) 등의 순이었다.


또 소상공인 관련 금융지원 지금까지 총 3만7400여건, 1조6700여억원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1800여건, 720여억원의 융자 및 보증을 지원했다. 음식업 분야가 약 38%로 가장 많은 상담과 지원을 받았다. 도·소매업과 여행 및 운수업이 각각 28%와 10% 등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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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지원 현황과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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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207억원, 총 97건 만기연장을 지원했다"며 "원금상환을 단기간 유예하길 원하는 총 68개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8600여건, 1900여억원에 달하는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는 당초 계획했던 1200억원 대비 약 14배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 보다 매우 많았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장의 자금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박 장관은 "많은 분들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 상담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등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 속도가 중소기업 보다는 더딘 상황"이라며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현장실사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도소매, 음식업 등은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에,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각 지역 지역신보를 활용하면 된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확대 대상은 중소 병ㆍ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공연 관련업, 예식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식당,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2.15%, 융자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한 5년이다.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일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날짜에 자가진단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상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유선상담을 받으면 된다. 상담 후 중진공 직원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피해여부 및 기술성ㆍ사업성을 평가한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준비한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본인이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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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지원 현황과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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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의 보증지원은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관광, 숙박, 공연, 전시 및 병·의원, 교육서비스 등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중국 수출입 기업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1.0% 고정 보증료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소진공의 경영애로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음식·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교육서비스업, 기타 소진공에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매출액과 사업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지역신보를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전국 16개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평소에 지원이 어려운 7~10등급 저신용등급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 지역신보에 제출하고, 보증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는 일반보증에 비해 0.2%포인트가 낮은 0.8%,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이라며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도 사업기회를 만들어 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중기부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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