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우선 요구사항 등 담은 30쪽 분량 지침 공개
금융서비스·어업·국가보조금·규제 등 모든 분야 다뤄
英, EU와 미래관계 협상 앞두고 지침 발표 (CG) |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지난 1월 말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영국은 연말까지 설정된 전환(이행)기간에 유럽연합(EU)과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다.
미래관계 협상은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교통, 어업, 정보공유, 안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게 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오는 3월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와의 첫 협상에 앞서 이날 30쪽 분량의 협상지침을 내놨다.
지침에는 미래관계 협상에서의 영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 요구사항, 우선순위 등을 담았다.
다음은 분야별 영국 정부의 입장.
◇ 일정 = 양측은 6월까지 무역협정의 '전체적인 개요'에 합의한 뒤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국은 보다 느슨한 형태의 무역협정인 호주 모델을 추구할 수 있다.
◇ 금융서비스 = 영국은 EU 금융시장 접근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맺기를 원한다
EU와의 무역협정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활동과 관련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영국은 아울러 양측 당국의 협력을 포함하는 협정을 맺고 싶어한다.
규정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 만큼 이를 다룰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보조금 = 새 협정은 영국과 EU의 국가가 소유한 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상업적 시장에서 사거나 팔 때 상대방 기업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국은 보조금 통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체제를 가질 것이며, 양측은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어떠한 보조금 승인도 매 2년마다 서로에게 통보해야 한다.
◇ 규제 = 협정은 기업 활동 관련 상품 규제 관행과 규제 협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견고하고 투명하며 증거에 기반한, 그리고 비례적인 규제 제정 프로세스에 대한 상호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 부담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런던 금융 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 [로이터=연합뉴스] |
◇ 기준 = 협정은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법이나 노동기준과 관련해 보호의 수준을 약화시키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하는 상호 간의 약속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각자가 독자적인 노동 우선순위 수립, 노동법 수정 및 변경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통관 = 협정은 원활한 교역을 위해 모든 상품을 다루는 능률적인 관세협정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당국은 독자적인 규제와 보안, 금융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경에서 통관 승인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 서비스 = 협정은 서비스와 관련해 균형되고 상호 시장 접근을 반드시 제공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자동차 교역 = 미래 무역협정은 차량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자동차 교역을 촉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동차와 장비, 부품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아울러 유엔 규정에서 다루는 제품 형식승인에 관한 상호인정과 관련해 양측의 약속을 이끌어내야 한다.
◇ 시장 접근성 = 협정은 상품 교역과 관련해 제한 없는 시장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시장 접근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제조업 및 농식품과 관련해 관세와 각종 부과금, 수량 제한이 없어야 한다.
상품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양측간 교역에 있어 '특별 농업 세이프가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
◇ 어업 = 영국은 무역협정과 별개로 연례 어획량 배분을 포함하는 별도의 어업 협정을 맺고 싶어한다.
이같은 협정은 독립된 해안국가인 영국의 지위를 존중해야 하며, 영국과 EU 수역에 대한 접근과 조업기회, 어장 운영과 관련한 미래 협력 등을 모두 다뤄야 한다.
영불해협에서 조업 중인 어선 [AP=연합뉴스] |
◇ 정보 공유 = 영국은 EU가 요구한다면 기밀정보를 다루는 정보보호협정을 협상하는데 열려있다. 협정은 영국과 EU가 기밀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틀과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 = EU에서 영국으로 개인정보가 끊기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영국은 일반정보보호법 하에서 타당한 결정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무역협정의 일환이 아니며, 광범위한 미래관계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법 집행 목적을 포함해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에서 영국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해질 것이다
◇ 분쟁 = 영국은 미래관계 협상 합의 이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관련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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