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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43개국…중국 첫 통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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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는 몰디브, 몽골, 필리핀 5곳 늘어

중앙일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각국의 제한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43곳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27일 중국을 처음으로 공식 통계에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그동안 중국 중앙정부가 한국인 입국 제한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 제한 명단에서 중국을 제외해왔는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지역별 현황을 추가했다.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 격리나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한국인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22곳이다. 몰디브, 몽골, 필리핀 등 전날보다 5곳이 늘었다.

몰디브는 28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후 들어오는 여행객 입국을 금지한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6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막고 있다. 몽골과 세이셸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을 방문한 여행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피지와 필리핀은 대구 등을 방문한 여행객이 입국 금지 대상이다.

입국절차와 검역을 강화한 나라는 21곳으로, 전날보다 8곳이 늘었다. 인도가 한국·이란·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입국하거나, 2월 10일 이후 이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벨라루스와 튀니지, 모로코,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도 한국인 입국자에 건강확인서나 검역신고서를 요구하거나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덴마크, 영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 18곳은 한국 전역이나 대구·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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