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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용섭 광주시장,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 행정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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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5명의 구청장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기 대응 평가와 향후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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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지지 않자, 시내 신천지 시설에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5명의 구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자로 2단계 대응 전략을 펴 감염 확산 방지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3월 11일까지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자치구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신천지 교회 2곳과 선교센터 등 92곳을 확인하고 폐쇄조치와 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시설 점검 과정에서 일부 폐쇄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이 꽂혀있는 등 폐쇄와 출입통제가 완전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 아파트를 빌리는 등 신천지 관련 시설로 보이는 공간도 현재 17곳이 추가됐다고 시는 전했다. 이에 시는 자치구, 경찰 관계자 1명씩 3인으로 구성된 11개 조를 투입해 공문 부착 등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했다. 폐쇄 대상은 기존에 알려진 92곳에서 9곳 늘어난 101곳이다.

새로 추가된 의심장소 17곳 가운데 8곳은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는 등 신천지 시설로 판단하기가 모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폐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신천지 교회 특성상 바로 강제조치에 들어가 음성화해서는 대응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발생 초기 신천지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가동했다”며 “이제는 신천지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더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갔다”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신천지 예배와 모임은 물론 시와 자치구, 각 공공기관이 직접 개최하거나 인ㆍ허가하는 집회 및 행사, 공공기관을 빌려 진행하는 다중 집합행사도 모두 금지된다. 민간 영역과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사도 자제해달라고 시는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 직원이 보건소장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퇴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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