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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토부, 타다금지법 통과 강행···이재웅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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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법원에서 무죄 받은 서비스···국민의 편에 섰으면”

“타다금지법 통과되면 수천개 일자리 사라질 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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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특정 기업을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도 법적 문제를 못 찾아 허용한 서비스를, 경찰에서 무죄 받고 법원에서 무죄 받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네요.”

이재웅 쏘카 대표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서비스를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지하는 법을 국토부는 통과시키려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를 합법적인 ‘기사 있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고 결론 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계획경제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담하다”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납금제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좋지 못한 처우를 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타다 드라이버 중 20%가량은 전직 법인 택시기사들이 이직한 경우”라며 “5년 무사고인 개인택시 기사들은 최고 연 1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 닫고 수천개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법인택시기사는 박봉에 시달려야 한다”면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했던 개인택시기사도 수입이 반토막 나 카카오와 콜 경쟁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면허를 보유한 기사들이 운행하는 준고급택시 서비스로, 업계에 따르면 타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 19일 하루 동안 타다 프리미엄의 신청 문의 건수가 평균 대비 6배가량 늘었다.

한편 타다 무죄 선고 이후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국 택시 단체 4곳은 다음주 2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관련 법률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4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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