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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은 '무죄'라는데…국회 '타다 금지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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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정치권 표심 위해 강행 처리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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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불법 딱지를 뗐다. 사법부가 타다 측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 금지법(여객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0시30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이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타다는 한시름 놓게 됐지만, '타다 금지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대로 법제화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법부가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판단하면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선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타다 금지법'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현재 타다 영업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의미인 만큼 타다 금지법을 반대하는 타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돼서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 처리 방향을 앞두고 타다의 유무죄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통과시키면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입법부가 뒤집는 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정치권이 코앞에 닥친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심을 얻을 목적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마자 택시업계는 무죄 선고 관련 성명문을 내고 국회에 '타다 금지법'을 즉각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한 김경진 의원(무소속)역시 무죄 판결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타다 금지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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