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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세대, '위안부 망언' 류석춘 교수 강의 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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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연세대학교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강의 배정을 보류했다.

연세대는 "이달 개최한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류 교수가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을 희망하는 교과목에 대해 동 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당교수 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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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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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류 교수는 "지금도 매너 좋은 손님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는 말에 접대부 되고 매춘을 시작한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냐"고도 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학내에서는 재학생과 동문을 중심으로 류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항의가 이어졌다.

이후 연세대는 류 교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윤리인권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 단계에 있다. 징계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류 교수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지막 단계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류 교수는 최근 2020학년도 1학기 사회학과 전공심화 과목 중 하나인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등 총 3과목 강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교재로 활용하기로 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연세대는 류 교수가 맡기로 한 3과목의 담당 교수명을 삭제하고 수강 신청을 받았다. 2학년 이상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수강 신청은 전날 마감됐다.

연세대가 일단 류 교수의 강의 배정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 사안이 아직 교원인사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2주 연기된 3월 16일 개강 이전에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류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도 변수다. 연세대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약식 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류 교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월 초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개강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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