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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박홍근 의원 "타다 무죄선고, 돌부리에 차인 기분…타다금지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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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문제,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있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는 지켜야"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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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타다의 문제는 충분히 관련 업계와 정부, 국회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입니다. 정부와 당과 긴밀하여 협의하여 여객운수사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합법'으로 나온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여객법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타다와 관련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타다의 문제는 충분히 관련 업계와 정부, 국회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렇게 했어야 맞다"며 "새로운 모빌리티산업의 제도화와 모빌리티-택시산업 간의 상생과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정책적이고 제도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있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과 7월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끌어내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노력해온 본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차인 기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100만대에 이르는 대여사업차량에게 타다와 같은 이동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앞으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고 새로운 모빌리티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여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산업의 혁신적 요소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과 택시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면서도 "특히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혁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제도권 밖에서 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고 시장과 국민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 당연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돼야 한다"며 "좋은 서비스가 안전하게 전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국회의 기본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은 이미 잡혀있고,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다만 1심 판결에 따른 수정과 보완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당과 긴밀하여 협의해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타다가 렌터카 외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허가 없이 유상 여객 운송업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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