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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게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변경허가 신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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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관련 행위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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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처리기한은 3일로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환전 및 환전알선, 재매입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련 내용을 받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하던 것이 30일로 바뀐다.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처리기한도 3일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한은 3일인 반면 변경허가·등록은 7일이었다.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의 필요 서류 및 절차도 간소화한다.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해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법제처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해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행정처준 기준이 없었다.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서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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