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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 지정’ ···개정 게임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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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에서 관람객들이 붐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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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뀐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인사물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적절한 중장기 진흥 계획을 마련해, 상반기 중 21대 국회 중 새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개정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오늘 발표한 개정안으로 바로 입법하는 것이 아니며,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순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꾼다. ‘게임물’이라는 단어도 ‘게임’이라고 변경한다. 현재 게임법에 있는 ‘사행성게임물’은 달라지는 법에서 게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무작위로 득실을 결정해 그 결과에 대해 돈이나 현물을 주는 것 역시 ‘게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독, 도박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단어도 삭제한다. 게임법에 있는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꾼다.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 개념도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다른 법에서 게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게임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가 맡은 셧다운제는 2년마다 적용 범위를 새로 정하는데, 범위를 정할 때 문체부 장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보다 강화한 것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국내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 보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업자로를 제재하기 위해서다. 국내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외사업자가 한국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개정 내용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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