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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고내고 도망가도 몰라…'드론 실명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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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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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제주 서귀포시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무선표지소에서 관계자들이 '항행안전시설 성능점검 드론시스템'을 활용해 전파신호를 측정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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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부서진 드론과 함께 차량 보닛이 찌그러져 있었다.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해야 하며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드론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드론 비행을 했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위험도 기준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드론 분류기준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2㎏, 2kg∼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로 나뉜다. 7㎏ 초과 드론은 주택지붕을 관통해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누구나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 초과 기체, 프랑스는 2㎏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된다. 앞으로는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해 자격을 부여한다. 2kg 초과 드론은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내년 1월1일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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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현행 및 개선(안) 비교표/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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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한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한다. 관련 운용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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