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19일부터 폐기물처리업체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개월간 무허가 수집·운반 등 점검

뉴시스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경남도 특사경)은 오는 19일부터 폐기물처리업체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1개월간 진행하는 이번 기획단속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임야 등 불법투기 사례 지속으로 사회·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무허가 업체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옥외에 임의로 적치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폐기물 처리 과정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허가받은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단속 후 위반 업종,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단속 기간 및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처리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본부장은 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할 경우, 주변 환경 오염은 물론, 폐기물 방치 및 불법투기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통해 청결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