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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日 소극적 기소관행 때문에 무죄율 낮다"…현직검사, 秋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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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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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수사와 기소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근거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직 검사가 "일본의 낮은 무죄율 원인은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은 이유는 이른바 '정밀(精密)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기소-수사분리와 관련해 지난 11일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에게 대규모 수사사건 심사를 맡겨 자문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일본의 제도를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거친 뒤엔 기소 이후 무죄율이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며 "공소유지하는 검사의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검사는 "일본은 2015년 무죄율이 0.14%이고, 2015년 우리나라의 무죄율은 0.58%로, 드러나는 수치상 우리나라의 무죄율이 일본보다 0.44%p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주요 선진국 기준으로 미국의 2009년도 무죄율은 9.6%, 프랑스의 2009년도 무죄율은 9.7%, 독일의 2011년 1심 무죄율은 23.5%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검찰은 정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정밀사법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단계를 초월해 유죄의 100% 확신이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한 소극적인 기소관행으로 일본 검찰의 기소유예 비율이 전체 사건처리비율의 65%에 이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차 검사는 "일본검찰의 소극적 기소관행은 결국 법원을 유죄확인 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을 야기했고, 일본 검찰 권한의 비대화 우려, 검찰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한 사법부의 역할 약화에 대한 지적이 생기게 됐다"며 "일본은 오히려 이런 소극적 기소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준기소절차(공무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기소심사, 한국의 재정신청 유사), 검찰심사회(검사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사후 검토하는 기구) 등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 유무를 검찰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관념 하에, 법원의 판단 기회를 쉽사리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차 검사는 "유학시절 여러 각국의 법조인들이 모여 각국 검찰 및 법원의 실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어린 마음에 나름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그 자리에 있던 미국, 유럽 등 다른 법조인들은 '대단하다'는 반응은 커녕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표정을 비친 적이 있다"고 덧붙이며 단순히 낮은 무죄율을 기준으로 제도를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소 #수사기소분리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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