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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경진 의원, 타다 실형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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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구형받아

김경진 의원 “법꾸라지 타다에 실형 선고해 법치주의 기강 바로 세워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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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을 발의했던 권익현 국회의원의 제안이유에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해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김 의원은 타다 서비스의 근거로 제시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를 들며 모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행령 입법예고 개정이유에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있다는 얘기다.

김경진 의원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법꾸라지’ 타다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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