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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2월 국회 시작…'코로나3법' 처리하겠지만 곳곳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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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 이해진 , 박종진 기자]

머니투데이

국회 본회의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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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 동안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을 포함해 20대 국회의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생법안을 가장한 총선용 선심성 법안 등을 가려낸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5일 두 번 연다. 여야는 본회의서 처리할 법안목록을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코로나대응3법' 처리 속도전=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코로나대응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방지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과 감시체계 확대 등이 골자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대응3법을 상정한다. 이어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히 법안 의결을 추진한다.

◇與 "법사위서 170건 계류…금융소비자법 처리"=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170여건의 민생법안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를 시도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과거사정리기본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일부 진통이 있더라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들은 상당 부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무려 9년을 끌어온 금소법 등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들은 이대로 폐기하게 할 수 없다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강화와 금융회사의 영업규제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다. 9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국회가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과거사정리법 등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패트' 앙금 남았는데…선거구획정‧경찰개혁 '뇌관'=선거구획정과 경찰개혁처럼 여야 입장차가 분명한 쟁점 사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선거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서로 앙금이 여전해 2월 국회 최대의 뇌관이다.

특히 4·15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선거법 별지에 포함될 선거구획정을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인구수 변화에 따라 어느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할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각 당의 이해관계는 물론 누가 현역의원인지에 따라 당내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

경찰개혁법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법 시즌2'를 우려한다. 여당의 일방적 처리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강행 처리 등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우세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도 변수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핑계로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단호하게 막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밝힐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윤 , 이해진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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