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받은 장소에 있었는지 볼 때 실질적으로 물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1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성현 클럽 버닝썬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객관적 자료로 반증됐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강씨는 2018년 7월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대표로부터 2000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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