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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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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버닝썬-경찰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가운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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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강씨가 청탁을 받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어느 정도 부탁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 1심 판단을 수긍하지만 강씨가 당시 돈을 얼마 받은 것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강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펴 검찰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강씨가 그 자리에 갔다는 진술보다 반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할 때인 2018년 7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씨가 수사받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강씨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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