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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인터뷰]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의 경쟁력 강화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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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공무원 대우받는 조직문화 만드는 것이 적극행정의 지름길" 강조...2020년, 용산구 적극행정 원년으로 선언...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교육, 우수 사례·공무원 발굴, 실적관리에 이르기까지 적극행정 총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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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공직자들의 생각과 태도가 구민들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행정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시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야 말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최적의 방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는 지난해 말 성장현 구청장 방침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20년을 용산구 적극행정 원년으로 선언한 것.


성장현 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해 현장과 괴리가 발생한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구민 욕구에 맞춰 구가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7년4월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10만여명이 다녀갔으며, 구민 호응도 또한 높다.


2012년부터는 숨어 있는 재산 찾기에 돌입했다. 그 결과 369억원 상당의 자산을 새롭게 찾는 등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파악한 구 자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용산구 재산현황’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 본격적으로 계획 실행에 나섰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에서부터 교육, 우수 사례·공무원 발굴, 실적관리에 이르기까지 적극행정을 총괄한다.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획예산과는 업무와 관련해 법률자문 등을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사전컨설팅은 규정 또는 지침 상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2)’에 따라 감사담당 부서에 미리 규정 해석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거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는 담당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이를 일부 감경해 준다는 방침이다.


주요 절차로는 부서에서 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담당관이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을 준다. 내부적으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감사부서(1차), 중앙행정기관(2차)으로 컨설팅을 요청할 수도 있다.


성 구청장은 “일을 하다 실수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직무유기”라며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적극행정의 지름길”이라며 덧붙여 말했다.


이와 관련, 구는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와 우수 공무원을 선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포상휴가 ▲희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표창 ▲휴양소 우선 배정 등이 있다.


구는 적극행정 제도와 사업 취지를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관련 소책자를 제작, 전 부서(동)와 구 출자·출연기관 등에 배포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세계의 중심도시 용산구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어떤 정책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때문에 안되겠네’ 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먼저 찾는 공직자들 자세를 기대한다”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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