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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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준영은 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른 채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최종훈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서면으로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말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이들의 혐의 내용 중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을 놓고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던 피해자 1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피고인 측에 당부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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