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매매알선법 위반 등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는 성매매알선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 최종훈 씨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정준영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관할지를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2016년 1월 대만·일본·홍콩 출신 사업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2월~2016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양 전 대표와 함께 상습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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