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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감찰 카드' 꺼낸 법무부…대검도 감찰권으로 맞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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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과정을 놓고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설 연휴 직전이었죠.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모두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오늘(28일)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갈라진 검찰청법 해석

법무부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 당일,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시기와 주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21조에 따라 지검장이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검사를 지휘해야 한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12조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지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만큼 일선 검사들이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 특별한 사유?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당일 상황을 윤 총장에게 보고 없이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고, 윤 총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만 하도록 한 검찰청법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별 사건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감찰 권한

법무부는 감찰 카드를 꺼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직접할지, 대검에 지시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총장 역시 감찰을 직접 지시할 수 있어 감찰 사안의 범위와 대상에 따라 담당 부서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론상으론 검사들을 상대로 한 직무 감찰이라 양 기관이 모두 가능해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권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신아람 기자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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