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잠정적이긴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1·수감 중)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각종 증거들을 통해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공범인지, 공범이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어서 이를 앞으로 있을 심리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범행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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