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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러 국경수비대 쿠릴열도서 나포한 일본 어선 1척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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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수비대가 최근 쿠릴 열도 인근에서 나포한 일본 어선 1척과 선원 6명을 석방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연합뉴스

러일 영유권 분쟁 '쿠릴 4개섬'(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국경수비대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인근 해역에서 지난 15일 불법포획 혐의로 나포했던 일본 대구잡이 어선 1척과 선원들을 석방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불법 포획한 1천100㎏의 수산 자원이 해당 어선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타스는 나포 어선의 선주가 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선주가 6만8천 루블(128만원)의 벌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나포된 어선은 홋카이도(北海道) 네무로(根室)시 어업협동조합 소속 선박이다.

국경수비대는 이 어선과 선원들을 쿠릴 4개 섬 중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國後>)에 있는 유즈노쿠릴스크(후루카맛푸·古釜布)항으로 예인해 조사를 벌여왔다.

국경수비대는 지난달 17일에도 쿠릴 4개 섬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5척을 나포했다가 송환했다.

당시 국경수비대는 어선들이 할당량보다 많은 7.5t의 문어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러시아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 측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1998년 안전조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안전조업 조건은 매년 열리는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일본어선들이 작년 한해 러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쿠릴 4개섬에서 잡은 어획량은 문어 216t, 명태 955t, 임연수어 777t이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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