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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엘리트주의 벗어난 검사 우대"···23일 추미애發 물갈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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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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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설 연휴 직전인 23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의 잇따른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교체가 이뤄진다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임용 인사와 함께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른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 인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방사청에 파견됐던 검사 3인에 대한 신규 임용은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라인’ 물갈이 이어가나



법무부가 밝힌 인사위 주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물갈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는 그간 추 장관이 강조했던 형사‧공판부 근무 검사 우대 기조를 이번에도 재확인했다. 앞서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대검찰청이 반발하자 2곳은 전담 기능을 유지하기로 한발 물러서는 듯 보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직 검사는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라인을 해체하겠다는 예고”라고 분석했다.



직제개편 이유로 6개월 만에 인사조치 단행할까



법무부는 또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한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했다. 차‧부장 등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다만 기구 개편이나 직제‧변경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6개월 전인 지난 7월 이뤄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직제개편을 수사팀 해체를 위한 ‘우회로’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는 입장이다. 다만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불편한 속내 숨기지 않는 검찰…대규모 사표 제출은 없을 듯



검찰은 추 장관이 첫 번째로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사법연수원 29기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석조(47‧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18일 동료 검사의 장인상 빈소에서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향해 “조국 수사는 무혐의라고 얘기했다”며 “네가 검사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에는 송경호(50‧29기) 3차장 검사가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윤 총장의 취임사를 그대로 읽으며 “불법을 외면하는 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29기) 부장검사 역시 항의성 사표를 내며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대규모 사표 제출 등의 집단 반발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고위 간부급 인사로 이미 예방접종을 많이 맞았다”며 “주변 부장 검사 중에 이미 짐 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심 부장에게 항의했던 양 선임연구관 역시 동료 검사들에게 “좌천 인사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오히려 자리를 지키는 게 제대로 된 반발이라는 생각에 대규모 사표 제출은 없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인사에서 교체 대상이 된 고위 간부들 역시 대부분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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