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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늘부터 전세대출 규제 시작… 전셋집 옮겨도 대출연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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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가 9억원 넘는 집이 있으면 전세 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9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이 즉각 회수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9억 이상 '고가 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으로 규정한 조치다.

이제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주택자=실수요자'라고 봤지만, 이번에 그 전제를 허물었다. KB국민은행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가격)이 8억9751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한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중위가격이 48.9%(2억9484만원) 급등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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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의 핵심 타깃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로, 서울에 아파트 가진 사람의 절반 정도가 여기 해당한다. 20일 이전에 9억원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 때 동일 전셋집에서 대출 증액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엔 대출이 연장된다. 그러나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 대출금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는 만기 연장이 안 된다. 신규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상승분 전액을 자력으로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는 집을 옮길 때 전세 대출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예컨대 서울의 9억원 넘는 아파트를 월세로 주고 지방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근무지를 옮기게 돼 타 지역에서 전세를 구해야 할 경우, 12·16 부동산 대책에 막혀 대출을 못 받게 된다. 정부는 직장 전근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가(서울 아파트)와 새로 구할 전셋집 모두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서울 아파트에 타인이 거주하며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강북의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자녀 교육 문제로 강남·목동 등지로 전세를 구해 이사하려는 경우는 같은 도시 내 이동이어서 원천적으로 전세 대출이 안 된다. 수도권에 살다가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가와 전셋집 모두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 못 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9억원이 안 되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일단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또 규제 시행(20일) 이전에 최초 대출을 받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시세가 9억원이 넘어간다면 연장도 허용된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다. 이달 20일 이후 집값이 9억원이 안 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만기 때 시세 9억원 이상이면 대출 연장이 안 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점쟁이라도 돼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김은정 기자(ejkim@chosun.com);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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