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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정부 발표에…찬반 입장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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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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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뜨거운 찬반여론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6일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며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분뇨 등으로 훼손했을 때 반려동물이 없는 이들까지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현재 유기견·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금을 걷는 목적이 명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유기동물이 많아지면 비용은 더 늘어나고 세금을 걷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려동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도 세금을 징수하는 건 세금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는 게 반대 측 설명이다.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이 투명하게 쓰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동물복지 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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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안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외에도 다방면으로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확대한다. 고양이도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빠른 인식 변화에 맞춰 유기·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한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된다.

또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한다. 동물이 학대로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한번 처벌 받는다고 끝이 아니다. 앞으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

빛이 없는 곳에 가두거나 짧은 목줄로 묶는 경우도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또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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