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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수도권 비규제 지역·서울 9억 이하 아파트 ‘이상 과열’…규제 비켜간 곳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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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인천 ‘1만 대 1’

수원·안양 지역도 ‘수천 대 1’

부동산 규제, 추가·확대 관측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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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경기·인천에서는 미계약분 물량에 대한 무작위 추첨 경쟁률이 최고 3만 대 1을 넘어섰으며, 서울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이나 경기 과천·분당 등) 등과 9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이를 비켜간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가 전날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미계약분 4가구 모집에 4만7626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무려 1만1907 대 1로, 무순위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로 시장은 보고 있다.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은 전용면적 59㎡B였다. 1가구를 모집하는 데 3만66명이 청약해 경쟁률은 3만66 대 1이나 됐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 물량의 주인을 찾기 위한 제도다. 업계에서는 줍고 줍는다는 의미로 ‘줍줍’이라고 부른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나 청약통장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약 문턱이 낮다 보니 현금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단기 시세차익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지역은 지난해 예비당첨자 수 확대 등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 기한도 6개월로 짧으며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0~13일 ‘아르테자이’ 미계약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4191 대 1이었다. 총 3만3524명이 몰려든 것으로, 1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76㎡A에만 8498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수원 권선구에 들어서는 ‘수원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5087 대 1을 기록했다. 미계약분 14가구 모집에 7만1222명이 청약 경쟁을 벌인 것이다.

풍선효과는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달 첫째주 서울 지역 15억원 초과 주택 매매가격은 0.08% 떨어진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0.12% 올랐다.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한 오름세다. 이번주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도 초고가 주택은 0.10% 하락한 데 반해 중저가 주택은 0.24% 올랐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으로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풍선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비규제지역이나 9억원 이하 주택에도 청약제도나 대출규제 등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풍선은 작은 자극만으로 터질 수 있다. 과도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문 대통령 발언을 통해 볼 때 비규제지역이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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