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경찰권 남용 우려에…민갑룡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입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화상회의 열어

한겨레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뒤 처음으로 경찰 지휘부와 연 화상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 도입과 자치경찰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자, 경찰개혁 후속입법을 촉구하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민 청장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국민들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개방직 전문가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는 국민수사본부 체제를 도입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이 언급한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내용이 뼈대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수사, 전국 규모의 민생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민 청장은 “책임수사는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평가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개혁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