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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무부 "직접수사부 축소 의견, 16일까지 달라"…대검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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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4일 의견조회 공문 보내

대검 "검토해서 의견 전달할 예정"

중간 간부 인사 전 개편 추진 전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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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법무부가 14일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조정하는 등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달라며 대검찰청에 의견조회 정식 공문을 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정식 공문을 받았다"며 "그동안 받아놓은 자료 등과 함께 검토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께 직접수사 부서 10곳을 형사부로 전환하고, 3곳은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비춰 직접수사 부서 축소·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또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하기 위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조만간 중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대한 인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해 8월6일자로 인사가 이뤄져 필수보직기간 1년을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인사규정 제11조(필수보직기간)는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에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검찰 직제 개편이 이뤄진 후 법무부의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차장·부장검사에 대한 인사가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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