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조4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12만9000명 늘어난 14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 한파로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월 실업자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 동안 6개월을 제외하고 100만명을 웃돌았다. 30·40대, 제조업 고용이 특히 부진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영향도 컸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으로는 2007년 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1~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에서는 변동폭이 큰 일용직과 임의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여성 27만명, 60세 이상 고령층 19만3000명(13.2%)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 연령대 중 30대만 유일하게 1만8000명(0.5%) 감소했다. 30대는 제조업에서 3만200명, 건설업에서 9200명 각각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1만8000명(2.2%), 300인 이상에서는 21만명(5.7%)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폭 증가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 요건 완화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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