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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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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저임금 도입에 복지강국 북유럽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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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럽연합(EU) 차원의 최저임금 도입을 두고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 제도를 억지로 도입할 경우 기존에 정착된 단체교섭 중심의 협상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 정치인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추진중인 EU 공통의 최저임금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도입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 급여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페테르 후멜고르 톰센 덴마크 고용장관은 영국 가디언에 " 유럽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지지한다"면서도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은 이미 각 나라에서 잘 작동중인 모델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의 경우 100년 이상 임금은 노조들과 사용자단체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평균 시급이 43.5유로(5만5900원)이며,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최소 15유로를 받는 등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체교섭에서 결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도입될 경우 노사 간 합의보다는 최저임금이 급여 기준선이 돼서, 급여조건이 기존 단체교섭 체계를 통해 결정됐을 때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는 유럽 공통의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덴마크가 그동안 적용해왔던 단체교섭 방식은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단 덴마크는 EU로부터 네덜란드 노사 협상 제도를 존중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세부 사항 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도입은 지난해 말 임기가 시작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제도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동유럽 인력들의 서유럽으로 취직하려 하는 '두뇌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피력해왔다. EU 28개국 가운데 덴마크·핀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이탈리아·키프로스 등 6개국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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