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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동생에 돈 건넨 웅동학원 채용비리 연루자들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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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씨 징역 1년6월·조 모씨 징역 1년…추징금도 부과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추징금 3800만원, 조모(45)씨에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박 씨와 조 씨의 행위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것을 감안할 때 실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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