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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출석특혜 없어…인턴증명서는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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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부 출석 표기시 실수…출결에는 영향 없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4) 씨가 고교 시절 출석 처리를 위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한영외고의 출석 특혜는 없었다는 교육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한영외고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이 학교 교외체험학습규정에는 학생의 개인 인턴 활동이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 인정 처리가 이뤄졌다. 다만 이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했어야 하는데, 담임교사가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출석'으로만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당시 인턴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해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개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들 조씨가 고3이던 2013년 7월 조씨의 학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가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이 증명서를 한영외교에 보냈고, 조씨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한 것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가 당시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준비와 학원 수강 등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부에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면 향후 진학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이 증명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출석을 인정했는지,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일 현장 조사를 벌여 학교의 출결 관련 규정과 조씨의 3학년 출결 현황, 증빙자료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인턴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5년인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허위 증명서 제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관련지침 미숙지로 인한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하고, 인턴증명서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학생부 기재 내용을 수정하도록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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