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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확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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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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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24) 씨가 고교 시절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관해 한영외고를 조사했지만, 증명서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자료 보관 기한이 지나 학교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한영외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8일 교육청 소속 장학관과 장학사 등 2명이 학교를 찾아가 조 씨의 출결 현황과 증빙자료를 점검했다. 교육청은 “현재 시점에서 조 씨 학생부에 대한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조 씨는 고3이던 2013년 7월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5일간 학교를 빠졌다. 당시 학교 교외학습체험규정에 따르면 학생 개인 인턴 활동은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 교육청은 “담당 교사가 증명서를 근거로 출석 인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검찰이 허위 의혹을 제기한 인턴 증명서이지만 교육청은 “증빙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부 자료 등은 졸업 후 5년만 보존하고 이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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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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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석 인정 처리를 할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출석 인정 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조 씨의 경우 ‘출석’으로 표기돼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담당 교사가 지침 미숙지로 잘못 표기했다고 인정했다”면서도 “표기 오류가 출결 일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기와 관계없이 출석이 인정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에 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씨 관련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도 정유라(24) 씨 사건처럼 고교 졸업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턴 기간이 모두 결석으로 처리된다 해도 실제 결석 일수가 5일에 불과해 졸업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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