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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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승리에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이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꾸는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10월에는 승리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의 불법도박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승리와 양 전 대표의 환치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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