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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반론보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장 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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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장 선거 불법 정황 포착…"샘플대로 투표해달라"' 및 지난 12월 24일자 '정비사업 비리 척결한다던 서울시, 반포3주구 불법에는 팔짱'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은 "홍보물에 '견본사용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 실제 투표용지로 오인되지 않도록 했고, 선거와 관련해 투표현장에 서초구청이 입회하였으며, 서면결의서를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재환 기자 jeje@ajunews.com

김재환 jej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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