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윤 총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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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 측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첫 정식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언론 보도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승리나 유인석 전 대표가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주로 문제가 됐다”며 “그러나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자 수사기관은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승리와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일 뿐”이라고 했다. 윤 총경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윤 총경이 승리 측에 술집 ‘몽키뮤지엄’ 관련 단속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경 변호인은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수사 무마 대가로 큐브스 정모 대표가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도 윤 총경 측은 적극 부인했다. 정 전 대표의 진술 증거를 신뢰할 수 없고 주식거래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시에도 윤 총경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전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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