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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저임금' 제도 도입?…북유럽 "전통 교섭체제 해친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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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 높은 북유럽엔 오히려 독

최저임금 제도 없는 국가 6개 뿐인데…

뉴시스

[브뤠셀=AP/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유럽의 반발이 거세다고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진은 작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기를 들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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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 도입을 고심하는 가운데 북유럽 회원국들이 거센 반기를 들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집행위에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고용주와 종업원들 사이의 전통적인 교섭 체제가 깨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EU 최저임금을 도입하기 위한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 최저임금은 서유럽 국가와 동유럽 국가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집행위원장 선거에 나선 EU의 그린뉴딜 수석 부위원장인 프란스 티메르만스 의원이 공약으로 '각국 중간임금의 60%에 수준에 해당하는 최저 임금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EU 회원국 간 기업 문화와 노조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최저임금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EU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각 기업의 협상을 저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면서도 "최종 세부 내용을 인쇄하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덴마크)의 체제에 필요한 면제 조항과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면서 "덴마크 (임금 협상 체제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FT는 회원국의 임금 수준을 명시하는 것은 EU 집행위의 권한 밖의 일이나, 여러 지표를 통해 최저임금의 틀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콜라 슈미트 EU 일자리·사회인권 집행위원은 "EU 내 취업자 수는 사상 최고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는 여전히 생계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심지어 일을 하는데도 가난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노동자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EU 최저임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U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 다수는 기업과 노조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국가의 입김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국가에 EU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를 힘들게 물리쳤다. 이 문제로 새로운 싸움을 또 벌이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스웨덴은 91%의 근로자가 노조를 통해 집단 임금협정을 맺고 있다"며 "의회 내 우파 세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EU 최저임금 체제가 시작될 경우) 노조가 임금 협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슈미트 집행위원 역시 EU 최저임금 제도를 놓고 "회원국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행위는 1월 중순 EU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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