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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드론비행승인 원스탑 처리시스템 구축 내년3월부터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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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드론비행승인 원스탑 처리시스템 구축 내년3월부터 상용

메트로신문사

드론비행금지구역. 서울지방항공청은 지역과 운행목적에 따라 29곳에서 허가하던 드론비행허가를 한 곳에서 신청해 승인받는 '원스탑 드론서비스'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중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보급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운행에 '원스탑 드론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비행 신청과 허가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은 민과 군으로 나뉘어 있던 드론 비행허가를 한 곳에서 신청하는 '원스탑 드론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 중 일반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항청에 따르면 2015년 872명이던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 가 올해 8월까지 25,740명으로 급증했고, 드론비행에 대한 승인 건수도 2018년 9,770건에서 올해 11월말 까지 15,542건으로 늘어 전년대비 약 163%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가장 많은 비행승인을 받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지역의 31%를 차지한 4,980건을 기록하였으며 서울과 경인을 합한 수도권지역은 전체의 약 58%인 9,017건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150kg 이하의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전국 31개소 '전용비행공역'에서는 당국(국방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가능하지만,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는 모든 비행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역에 대한 정보는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 또는 'V월드(http://map.vworld.kr)' 웹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의 일반구역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거나 비행고도가 150m를 넘는 경우에는 모두 비행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야간이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비행하거나 드론을 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드론 비행 승인은 비행지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과 군부대 등 29곳의 기관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해 불편이 많았다. 서항청은 이를 해소하고자 '18년부터 일원화된 '원스탑 드론시스템' 추진하고 '민·관·군 간담회'를 열어 사용자와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양창생 과장은 '드론비행 승인과 관련한 '원스탑 드론시스템'을 구축완료 하고 현재 촬영 승인에 대한 군과의 협의와 관련 규정 정비가 남아있지만, 시범운영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중 공식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원스탑 드론시스템'이 일반에 서비스되면 매년 증가하는 드론 비행 민원불편 해소와 기관 관리자의 편리한 민원응대는 물론 각종 통계 등 자동화된 정보관리서비스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김창근 기자 mirex@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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