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은 오늘(15일) 입장문에서 "강사법 공고 당시 고 김정희 씨는 겸임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 신분이었고 강사법 근거에 따라 강사 공모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강사법 이후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 6월 1차 강사 공개채용 때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였으나, 8월 2차 추가 채용 때는 학력 제한을 없애 학위를 갖추지 못한 해당 분야의 권위자도 시간 강사에 응시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예종 측에 따르면 고 김정희 씨는 1차와 2차 채용에 모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 별신굿 전수조교인 고 김정희 씨는 지난 1999년부터 한예종 전통예술원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해 왔습니다.
지난 13일 고인이 숨진 이후 "지난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학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고인이 강사 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추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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