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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15억원 넘는 아파트도 1억원 생활대출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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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지만, 연간 1억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이면서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칠 경우 18번째 대책이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작용이 확산되자 정부가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크게 주택담보대출 축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다른 과제들은 오는 23일부터, 전세대출보증 관련 조치는 각 기관이 내규를 개정한 이후인 내년 1월 중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규제 강화 대상에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까지 포함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관련업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지만, 연간 1억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허용된다.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초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원칙적으로 연간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는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범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1주택 세대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가능하다.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1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 시장의 자금 쏠림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투기지역 내 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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