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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법원, 참존 경영진 대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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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 창업주 김광석 전 회장 패소,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 없어”
스포츠서울

참존 CI.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참존은 지난 12일 창업주인 김광석 전 회장이 참존의 현 경영진(지한준 대표 외 6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건)과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1건)에 대한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존은 성균관약대 출신의 약사였던 김 전 회장이 1966년 피부 전용 약국을 운영하며 화장품 사업에 눈을 떠 1984년 창립한 회사다. 회사는 ‘청개구리 광고’가 대히트를 치면서 1990년대 화장품 업계 3위까지 오른 바 있지만 오너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현재는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김광석 전 회장)의 주장인 근질권 실행 자체의 무효를 인정할 만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어 채권자의 주장인 9월 23일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에 이르게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김광석 전 회장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참존 관계자는 “참존의 모든 구성원들은 생존하기 쉽지 않은 악재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즐거운 소식으로 뵙기를 소망한다. 1세대 국내 토종 기업인 참존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참존은 글로벌투자회사 암웨스트(AmWest)의 대규모 투자로 경영 정상화를 이뤘고, 35년간의 오너경영을 마감하고, 전문 경영인 체재로 새롭게 출범했으며 조직, 브랜드 정비 등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재판부 판결을 토대로 전문 경영인 중심 경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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