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
녹색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사업 대상 주거용 건축물 내 각 세대가 외부창호 성능 개선, 단열 보완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경우 가구당 공사비의 50∼9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또 10년이 넘은 공동주택 단지가 단지 내 도로나 옥상 공용 부분 보수를 할 경우 단지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건축과(☎031-8045-5637)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게시 공고문이나 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