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0년 정비구역에 지정된 장위15구역은 총면적 18만9450㎡로 아파트 2464가구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2017년 일부 소유주가 구역 해제 동의서를 걷어 성북구에 제출했다.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사업 추진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자 또 다른 소유주들은 법원에 구역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진위에서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내년 3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 조합 설립 동의서를 얻으면 장위15구역은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가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추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8호 (2019.12.18~2019.12.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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