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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부동산 Talk] 법원, 장위15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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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5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법원이 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 있는 일이다. 사직2구역, 성북3구역에 이어 장위15구역까지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서울시 대응이 관심을 모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0년 정비구역에 지정된 장위15구역은 총면적 18만9450㎡로 아파트 2464가구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2017년 일부 소유주가 구역 해제 동의서를 걷어 성북구에 제출했다.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사업 추진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자 또 다른 소유주들은 법원에 구역 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진위에서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내년 3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 조합 설립 동의서를 얻으면 장위15구역은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가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추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8호 (2019.12.18~2019.12.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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