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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석탄공사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 의무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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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공기업법 잇따라 공포·시행…적용 확대될듯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 의무가 법제화한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 의무를 새로이 담은 공기업법 개정안 7건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공포·시행한 개정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대한석탄공사법 △무역보험법 △중소기업진흥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다.

이들 개정법은 각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7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노력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굳이 법 조항에 없더라도 기관장과 임직원 연봉·성과급과 직결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라도 실적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법 조항까지 생기면서 실적 개선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가령 10일부터 시행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조항을 신설하고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에는 손익이 났을 때의 비용처리 방법만을 담았었다. 공기업이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기면 임의 적립금이나 이익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중앙·지방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현행법은 (대한석탄공사 등이) 공익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기에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7개 개정법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10여 건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만큼 의무 규정 적용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개별 공기업의 상황이 다른 만큼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 미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 등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 조항에 포함한 것 자체로 공공기관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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