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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일문일답]"12·16대책,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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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손진영기자 son@


정부는 16일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책으로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을 추진한 배경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은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가 확산돼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후에는 동작, 양천, 과천 등 주요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정부는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이유는.

"서울 내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서 일부 풍선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서울 상승세의 확산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1차 지정 때 풍선효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이 불안한 곳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하는 국토부 상설조사팀은 어떤 역할을 하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실거래 신고 내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상설조사팀을 가동하게 된다. 조사팀에는 특사경으로 구성된 국토부 전담 조사인력이 배치돼 실거래 신고 규정 위반,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할 경우 이미 등록한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말소되는 것인가.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은 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17일부터 신규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다면 강화된 요건 적용 대상이다. 다만 16일 이전에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가 이달 17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전입했지만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중과된다. 기존주택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전입해야 하는데 예외 사항은 없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입 의무기간을 연장한다. 연장 한도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최대 2년간이다.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이달 17일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는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제 관련 제도 보완의 취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택 보유 관련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 목적의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과표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배경은.

"분양권은 주택 완공 전에 계약하고 이후 주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는 조합원 입주권만 포함했지만 조세 형평성 제고와 합리화 차원에서 분양권을 산정하게 됐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배경은.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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